청주시 가정폭력, 양육비소송, 상간녀변호사 지도

청주시 인근 가정폭력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청주시 · 업종 가정폭력 외
청주시에서 가정폭력 상담·의뢰 전 비교하려면
청주시 일대에서 10개 키워드(혼인빙자, 도박이혼, 친권자 외 7개) 기준으로 검색된 곳은 총 8곳이며, 이혼/가사 사건 상담·의뢰를 위해 참고하기 좋은 곳을 최대 8곳까지 선별해 위치·주소 중심으로 소개합니다.
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가정폭력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청주시 지역 가정폭력 검색 업체
이음부부가족상담센터 용암점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1410 2층

도로명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월평로 143-2 2층

위도(latitude): 36.6119615

경도(longitude): 127.5010571

청주시 가정폭력

청주시 지역 가정폭력 검색 업체
이음부부가족상담센터 오송점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연제리 731 302동 302호(오송상록롯데캐슬)

도로명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5로 202 302동 302호(오송상록롯데캐슬)

청주시 가정폭력

청주시 지역 가정폭력 검색 업체
청주가정폭력상담소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2가 116-146 104호

도로명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158번길 5 104호

청주시 가정폭력

청주시 지역 가정폭력 검색 업체
예쁜사랑심리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강서동 478 세솔타운 1108호

도로명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강서로 121 세솔타운 1108호

청주시 가정폭력

청주시 지역 상간녀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프런티어 공은택 변호사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양청리 820-2 트리플렉스ll 3층 301호

도로명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심상업1로 20 트리플렉스ll 3층 301호

청주시 가정폭력

청주시 지역 상간녀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시작 이혼전문변호사 이나현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 356 4층 이혼전문변호사 이나현

도로명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 218 4층 이혼전문변호사 이나현

청주시 가정폭력

청주시 지역 가사사건 검색 업체
법무사송재구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지번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모충동 562 401호

도로명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무심서로413번길 5 401호

청주시 가정폭력

청주시 지역 가정폭력 검색 업체
청주부부가족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연제리 731 오송상록롯데캐슬 302동 302호

도로명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5로 202 오송상록롯데캐슬 302동 302호

청주시 가정폭력

FAQ

청주시 지역 가정폭력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혼인 기간 중에 부부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하고 유지한 모든 재산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혼인 전부터 소유했던 재산이나 상속, 증여받은 특유 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과거 양육비 청구권은 자녀의 양육에 대한 기여분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별도의 소멸 시효가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청구권자가 권리를 장기간 행사하지 않은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 등을 들어 과거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 양육비는 양육비에 대한 심판을 청구한 시점을 기준으로 가까운 시점의 양육비부터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상간남 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 언제든지 소송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 도중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는 등 본안에 대한 응소를 한 이후에는 피고의 동의를 얻어야만 소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