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가족상담, 사실혼이혼, 이혼소송변호사비용 추천순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근 가족상담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인천광역시 연수구 · 업종 가족상담 외
인천광역시 연수구 가족상담 변호사·법률사무소 위치·지도 리스트 (10개 연관 키워드 기준)
조정이혼비용, 사실혼이혼, 상간남방어 외 7개 등 10개 키워드로 한 번에 검색해 총 9곳을 찾았고, 이 중 최대 9곳을 지도/주소 확인이 쉽도록 한 화면에 정리했습니다.
분류 기준: 협회,단체>가정,생활 /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건강,의료>치료,상담

가족상담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하늘샘가족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30-6 센텀하이브 A동 1616호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301 센텀하이브 A동 1616호 (송도동)

위도(latitude): 37.3970484

경도(longitude): 126.6312895

인천광역시 연수구 가족상담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강라온심리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29-8 씨워크 인테라스 한라 B동 1106호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313 씨워크 인테라스 한라 B동 1106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가족상담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 이혼소송변호사비용 검색 업체
법무법인 서앤율 인천분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동 240-1 명인빌딩 201, 202호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185번길 28 명인빌딩 201, 202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가족상담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스쿨오브러브 부부상담코칭 성교육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214 E동 4층 407-J호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미래로 30 E동 4층 407-J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가족상담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 이혼 위자료 검색 업체
이혼.양육.위자료.재산분할.무료상담.센타

분류: 협회,단체>가정,생활

지번주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인천광역시 연수구 가족상담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 양육비소송 검색 업체
인천 이혼전문변호사 조희라 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30-3 A동 18층 1807호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323 A동 18층 1807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가족상담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하늘소리심리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동 574-5 2층 201호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새말로107번길 13 2층 201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가족상담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 이혼 위자료 검색 업체
이혼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무료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인천광역시 연수구 가족상담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연수구가족센터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동 599-5 탑피온빌딩 4층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능대로 109 탑피온빌딩 4층

인천광역시 연수구 가족상담

FAQ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 가족상담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파혼(약혼 해제)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권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일종으로 보아,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파혼을 인지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또한, 불법행위가 있은 날(파혼의 유책 사유 발생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즉, 3년 또는 10년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네, 이혼 소송 시 위자료 청구와 재산분할 청구는 통상적으로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위자료는 유책 배우자의 잘못에 대한 배상이고, 재산분할은 공동 재산의 청산이라는 법적 성격이 다르므로,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소송에서는 이 두 가지를 모두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나의 소송 절차에서 모두 심리하여 판결로 결정됩니다.

재산 분할 판결은 확정 판결이므로, 판결을 받은 배우자가 사망하더라도 재산 분할 채권은 사망한 배우자의 상속인들에게 상속됩니다. 따라서 재산 분할을 받아야 하는 배우자는 상속인들을 상대로 확정 판결문을 집행 권원으로 하여 강제 집행 절차를 진행하여 재산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