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 권선구 입북동 이혼 재산분할 변호사·법률사무소 위치·지도 리스트 (10개 연관 키워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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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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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 소송은 이혼 소송과 별개이므로, 소송 중에 배우자와 협의 이혼을 하더라도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은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을 했다는 사실은 상간남의 부정행위가 혼인 관계 파탄에 미친 영향, 즉 손해의 정도를 판단하는 데 영향을 줄 수는 있습니다. 이미 이혼을 함으로써 부정행위로 인한 유책성이 더 크다고 평가되어 위자료 액수가 더 높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혼 후에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친권자 또는 양육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협의로도 가능하지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법원은 자녀의 나이, 의사, 양육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녀의 성장과 행복에 가장 적합한 방향으로 결정합니다.
조정 기일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면, 법원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쌍방 불출석으로 조정이 불성립되거나 일방의 불출석으로 소송이 지연되는 등 절차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