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매향동 이혼상담센터 포함, 연관 키워드 10개 한 번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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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건강,의료>치료,상담 / 협회,단체>가정,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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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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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 미성년 자녀를 데리고 장기적으로 외국에 체류하거나 이주하는 것은 친권 및 양육권에 관한 중대한 결정이므로, 반드시 상대방 배우자의 동의를 얻거나 가정법원의 사전처분으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상간자가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지 못했거나 알 수 없었음을 입증하면, 원칙적으로 상간자로서의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송을 제기하는 측은 상간자가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민법에서 정하는 혼인 취소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요 사유로는 당사자가 만 18세 미만이거나 피성년후견인임에도 부모나 후견인의 동의 없이 혼인한 경우, 배우자에게 부부 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악질이나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혼인 당시 알지 못한 경우, 그리고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 혼인의 의사 표시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각 사유마다 청구권자와 청구 기간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