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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석관동 지역 이혼 재산분할 검색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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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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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합의가 성립되어 조정조서가 작성되면 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원칙적으로 합의 내용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양 당사자가 다시 합의하여 기존의 조정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특히 자녀의 양육비나 면접교섭권과 같이 자녀의 복리와 관련된 사항은 사정 변경이 있을 경우 법원에 변경 신청을 통해 조정을 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협의 이혼은 불가능하며 재판상 이혼을 청구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은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 중 하나 이상을 입증해야만 법원의 판결로 이혼이 가능합니다. 이혼 사유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네, 이혼 소송 등 가사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법적으로 부부에게는 서로를 부양할 의무가 있으므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배우자는 상대방 배우자에게 부양료 사전 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소송 기간 중의 생활비를 상대방이 지급하도록 법원이 임시로 명령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은 별거 전 생활 수준, 부부의 재산 및 수입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금액을 정해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