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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혼인 취소 판결이 나더라도 그 혼인 중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의 자로 인정되므로, 혼인 취소 소송과 함께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자,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부담에 관한 사항도 법원에 함께 청구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지나친 종교 활동 그 자체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종교 활동으로 인해 가정 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면 민법상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인정되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도한 헌금이나 종교 활동으로 인해 가계 경제를 파탄내거나, 가족 구성원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가정 내 불화가 심각해져 혼인 관계가 회복 불가능하게 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친권자가 지정된 경우에도 자녀의 양육과 관련된 중요한 결정은 양육자의 권한과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자녀의 해외 유학이나 장기 출국은 자녀의 거소 변경에 해당하며, 이는 양육권의 핵심 내용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친권자가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없으며, 양육자와 협의를 통해 동의를 얻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양육에 관한 처분 심판을 청구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