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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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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이혼 소송의 유책 사유이자 위자료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위자료 청구권은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위자료 청구권은 소멸됩니다. 따라서 부정행위의 증거는 이혼 소송 제기 시점보다 오래된 것이라도 10년 이내의 것이라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 위자료 소송을 위해서는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한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두 사람의 숙박업소 출입 기록, 애정 행각이 담긴 사진이나 영상, 연인 사이임을 알 수 있는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 대화 내용, 통화 녹음 파일,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는 법정에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파혼 위자료는 약혼 해제로 인해 상대방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이므로, 배상 범위는 파혼의 유책 사유, 당사자들의 사회적 지위와 재산 상태, 약혼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결정합니다. 단순한 실망감을 넘어 우울증, 불안 장애 등 심각한 정신적 피해가 있었다면 그 배상 범위는 확대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