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동명동 재산분할변호사, 이혼 위자료, 가족상담 주말상담

광주광역시 동명동 인근 재산분할변호사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광주광역시 동명동 · 업종 재산분할변호사 외
광주광역시 동명동에서 재산분할변호사 상담·의뢰 전 비교하려면
광주광역시 동명동 일대에서 10개 키워드(재산분할청구소송, 가족상담, 이혼 위자료 외 7개) 기준으로 검색된 곳은 총 12곳이며, 이혼/가사 사건 상담·의뢰를 위해 참고하기 좋은 곳을 최대 10곳까지 선별해 위치·주소 중심으로 소개합니다.
분류 기준: 건강,의료>심리상담 /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 공공,사회기관>여성새로일하기센터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재산분할변호사 관련 빠른 상담 신청

광주광역시 동명동 지역 재산분할변호사 검색 업체
이혼전문 법률사무소명가 변호사 서명심 송정은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379-10 동산빌딩 1층

도로명주소: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70 동산빌딩 1층

위도(latitude): 35.1500139

경도(longitude): 126.933227

광주광역시 동명동 재산분할변호사

광주광역시 동명동 지역 가사변호사 검색 업체
변호사이건영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15-22

도로명주소: 광주광역시 동구 동명로110번길 11

광주광역시 동명동 재산분할변호사

광주광역시 동명동 지역 가사변호사 검색 업체
변호사허재영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09-27 현대법조타운 2층 202호

도로명주소: 광주광역시 동구 준법로 4 현대법조타운 2층 202호

광주광역시 동명동 재산분할변호사

광주광역시 동명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광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

분류: 공공,사회기관>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번주소: 광주광역시 동구 대인동 21-5 4층, 5층

도로명주소: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221-11 4층, 5층

광주광역시 동명동 재산분할변호사

광주광역시 동명동 지역 가사변호사 검색 업체
변호사 이광원 조선희 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17-11 3층 선윤빌딩

도로명주소: 광주광역시 동구 동명로 102-2 3층 선윤빌딩

광주광역시 동명동 재산분할변호사

광주광역시 동명동 지역 재산분할청구소송 검색 업체
법무법인 인의로 광주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434-2 요천법조빌딩 3층

도로명주소: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63번길 3 요천법조빌딩 3층

광주광역시 동명동 재산분할변호사

광주광역시 동명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광주생명의전화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광주광역시 동구 동명동 163-40 2층

도로명주소: 광주광역시 동구 동명로 60 2층

광주광역시 동명동 재산분할변호사

광주광역시 동명동 지역 가사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뿌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15-2 409호

도로명주소: 광주광역시 동구 동명로 110 409호

광주광역시 동명동 재산분할변호사

광주광역시 동명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3프로상담문화센터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광주광역시 동구 동명동 105-3

도로명주소: 광주광역시 동구 지호로 4

광주광역시 동명동 재산분할변호사

광주광역시 동명동 지역 재판이혼 검색 업체
변호사김성연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342-13 심산빌딩 2층 201호

도로명주소: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74-8 심산빌딩 2층 201호

광주광역시 동명동 재산분할변호사

FAQ

광주광역시 동명동 지역 재산분할변호사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이혼 소송 중이라도 양육권을 가진 부모는 자녀의 거주지나 학교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자녀의 복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상대방 배우자와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협의가 어렵고 거주지 변경이 자녀의 복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면, 상대방은 법원에 사전 처분으로 변경 금지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파혼으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면, 정신과에서 진료를 받고 진단서를 발급받아 위자료 청구 소송의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진단서나 치료 기록은 파혼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여 위자료 액수를 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우울증, 공황 장애 등 구체적인 정신과적 질환이 진단될 경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원고)는 소송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상대방 배우자(피고)의 동의 없이 언제든지 소송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본안에 관한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변론을 한 후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만 소송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소 취하는 처음부터 소송이 없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