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동명동 가사변호사, 재판이혼, 재산분할변호사 동네

광주광역시 동명동 인근 가사변호사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광주광역시 동명동 · 업종 가사변호사 외
광주광역시 동명동 가사변호사 변호사·법률사무소 위치·지도 리스트 (10개 연관 키워드 기준)
재산분할청구소송, 가족상담, 이혼 위자료 외 7개 등 10개 키워드로 한 번에 검색해 총 12곳을 찾았고, 이 중 최대 10곳을 지도/주소 확인이 쉽도록 한 화면에 정리했습니다.
분류 기준: 공공,사회기관>여성새로일하기센터 /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건강,의료>심리상담

가사변호사 관련 빠른 상담 신청

광주광역시 동명동 지역 가사변호사 검색 업체
변호사이건영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15-22

도로명주소: 광주광역시 동구 동명로110번길 11

위도(latitude): 35.1497877

경도(longitude): 126.9324888

광주광역시 동명동 가사변호사

광주광역시 동명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광주심리상담연구소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광주광역시 남구 방림동 130-42

도로명주소: 광주광역시 남구 대남대로 45

광주광역시 동명동 가사변호사

광주광역시 동명동 지역 재산분할변호사 검색 업체
이혼전문 법률사무소명가 변호사 서명심 송정은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379-10 동산빌딩 1층

도로명주소: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70 동산빌딩 1층

광주광역시 동명동 가사변호사

광주광역시 동명동 지역 가사변호사 검색 업체
변호사허재영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09-27 현대법조타운 2층 202호

도로명주소: 광주광역시 동구 준법로 4 현대법조타운 2층 202호

광주광역시 동명동 가사변호사

광주광역시 동명동 지역 재산분할청구소송 검색 업체
법무법인 인의로 광주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434-2 요천법조빌딩 3층

도로명주소: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63번길 3 요천법조빌딩 3층

광주광역시 동명동 가사변호사

광주광역시 동명동 지역 재판이혼 검색 업체
변호사김성연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342-13 심산빌딩 2층 201호

도로명주소: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74-8 심산빌딩 2층 201호

광주광역시 동명동 가사변호사

광주광역시 동명동 지역 가사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이우스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14-72

도로명주소: 광주광역시 동구 동명로 99

광주광역시 동명동 가사변호사

광주광역시 동명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광주생명의전화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광주광역시 동구 동명동 163-40 2층

도로명주소: 광주광역시 동구 동명로 60 2층

광주광역시 동명동 가사변호사

광주광역시 동명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광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

분류: 공공,사회기관>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번주소: 광주광역시 동구 대인동 21-5 4층, 5층

도로명주소: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221-11 4층, 5층

광주광역시 동명동 가사변호사

광주광역시 동명동 지역 가사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뿌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15-2 409호

도로명주소: 광주광역시 동구 동명로 110 409호

광주광역시 동명동 가사변호사

FAQ

광주광역시 동명동 지역 가사변호사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상간남 소송의 위자료 액수는 주로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육체적 관계 여부, 횟수 등) △부정행위가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 △상간남의 유책성(배우자가 기혼임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 및 정도) △상간남의 재산 상황 및 사회적 지위 △원고(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진료 기록 등) △상간남의 태도(반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재량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재판상 이혼이 확정되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판결 등본과 확정 증명서를 첨부하여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이혼 신고를 해야 합니다. 협의이혼과는 달리 법원의 판결이 있더라도 별도의 신고 절차는 필요합니다.

이혼 소송을 통해 양육자가 결정되면 비양육자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양육비는 법률상 의무이므로, 소득이 없더라도 최소한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법원의 강제집행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