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관련 빠른 상담 신청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지역 이혼재산분할 검색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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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지역 이혼재산분할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네, 이혼 소송에서 승소하여 법원의 이혼 판결이 확정되면 이혼이 성립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문을 가지고 관할 관청에 이혼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혼 신고를 완료해야 법적으로 부부 관계가 완전히 해소됩니다. 만약 상대방이 항소하면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조정이혼 시 재산분할 비율은 부부 쌍방이 합의하여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은 혼인 기간 중 재산 형성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 직업, 소득, 가사 및 육아에 대한 기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율을 정합니다. 통상적으로 맞벌이 부부의 경우 50:50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지만, 전업주부의 기여도도 높게 인정됩니다.
이혼 소송의 변론기일에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본인이 직접 출석해야 합니다.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어도 본인 확인 절차와 판사와의 직접적인 질의응답을 위해 출석이 요구됩니다. 물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변호사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도 있지만, 본인 출석이 필요한 중요한 기일에는 반드시 참석해야 합니다. 법원에 출석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기일 통지를 받으면 반드시 참석해야 합니다.

